황의조 “합의한 촬영” 주장에 피해자 측 “합의한 적 없다”

김세훈 기자 2023. 11. 21. 1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영상 촬영 동의한 적 없어”
“계속 삭제 요청했는데···거짓말이다”
황의조 축구 국가대표. 정지윤 선임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씨(31)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이 “촬영에 동의한 바 없었다”며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며 “황 선수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 입고 유포로 인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6월 말 전 황 선수가 연락을 해와 유포자를 빨리 잡기 위해 (유포자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 선수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서 황 선수가 유포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점,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황씨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피의자로 최근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유포자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황씨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에 과거 황 선수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이)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 받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201142011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