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벽에 불붙이고 있어요"...MZ세대 위험한 '불 하트'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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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Z세대 사이에선 눈 스프레이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 하트를 만드는 이른바 '불 하트'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공무원인 박승일 경찰관이 '교복을 입은 학생 5명이 주택 벽면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신고받아 현장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불 하트 영상이 유행하면서 각종 SNS에는 이를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글과 영상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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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Z세대 사이에선 눈 스프레이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 하트를 만드는 이른바 '불 하트'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공무원인 박승일 경찰관이 '교복을 입은 학생 5명이 주택 벽면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신고받아 현장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학생들은 달아나 없었고, 바닥에 그을린 자국만 남아있었습니다. CCTV 확인 및 탐문 조사 결과, 이 자국은 '불 하트'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자칫 벽면 주변에 불이 붙었다면 큰 화재로 번질 뻔했다"면서 "이런 식의 불놀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키는 단순 실화죄의 경우 벌금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불 하트 영상이 유행하면서 각종 SNS에는 이를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글과 영상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 하트'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SNS가 사람을 망쳐놓는 게 확실하다", "저 정도면 방화 아닌가", "얘들아 왜 그러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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