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싸게 구해주겠다”...‘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 혐의 벌금형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10. 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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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1'에 출연한 K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했다.

A씨는 K씨에게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K씨가 상환을 차일피일 미뤄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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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1’에 출연한 K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l스타투데이DB
채널A ‘하트시그널1’에 출연한 K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K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했다.

A씨는 K씨에게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K씨가 상환을 차일피일 미뤄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상태다. A씨는 그 과정에서 티켓값이 K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대화 캡쳐 내용에서 K씨는 지난 7월 28일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내가 너한테 일부러 있는데 안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말해주려는 거다”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매체에 “주변 사람 아무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방송에 알려진 이미지도 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사기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털어놨다.

이 사건과 관련해 K씨는 오해가 있다며 해당 매체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결국 보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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