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싸게 구해주겠다”...‘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 혐의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널A '하트시그널1'에 출연한 K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했다.
A씨는 K씨에게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K씨가 상환을 차일피일 미뤄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K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했다.
A씨는 K씨에게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K씨가 상환을 차일피일 미뤄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상태다. A씨는 그 과정에서 티켓값이 K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대화 캡쳐 내용에서 K씨는 지난 7월 28일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내가 너한테 일부러 있는데 안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말해주려는 거다”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매체에 “주변 사람 아무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방송에 알려진 이미지도 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사기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털어놨다.
이 사건과 관련해 K씨는 오해가 있다며 해당 매체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결국 보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직 고위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경찰 “구체적 경위 조사” - 매일경제
- “앞으로 한강뷰 안 부럽겠네”…도로 지하화 한다는 이 동네, 강남이 10분대로 - 매일경제
- 한국 여성 최초로 일냈다…‘골프 전설’ 박세리, 뉴욕서 깜짝근황 - 매일경제
- 이수정 교수 ‘충격분석’…“‘순천 살해범’ 목에 문신한 진짜 이유는” - 매일경제
- “목에 문신이 요주의 인물?”…순천 살인사건에 소환된 이들의 정체 - 매일경제
- “엄마 비싼 아이폰16 안사줘도 돼요” …대신 우리딸 사달라는 폰은 - 매일경제
- “거울 보는 듯”...육즙수지·과즙세연 만남 결국 못본다, 유튜브 영상 삭제 - 매일경제
- “미중 무역갈등에 주가 74% 더 뛴다”…이 회사 싹쓸이한 투자 큰손 [주식 초고수는 지금] - 매일
- “엄마 우리 새아파트 언제 가”…완공 앞둔 단지도 공사 멈췄다는데, 무슨 일 - 매일경제
- 대한축구협회의 반박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특혜로 보기 어려워…절차상 하자 없다”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