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말리는 교도관에 생수통 던진 재소자…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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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교도관에게 2ℓ짜리 생수통을 던진 40대가 1년 더 옥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아침 교도관 B씨에게 "근무자면 다냐"며 욕설하면서 물이 들어 있는 2ℓ짜리 생수통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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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교도관에게 2ℓ짜리 생수통을 던진 40대가 1년 더 옥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아침 교도관 B씨에게 "근무자면 다냐"며 욕설하면서 물이 들어 있는 2ℓ짜리 생수통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당시 생수통에 물이 들어 있어 그 무게가 상당했던 점과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생수통을 던져 맞춘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생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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