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역화폐법안 수용 못해,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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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주도로 일방적 처리된 것에 깊은 유감"을 밝히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지원이 의무화 되는 것은 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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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주도로 일방적 처리된 것에 깊은 유감”을 밝히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지원이 의무화 되는 것은 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관련 입장’이란 주제로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심도 있는 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꼽았다.
또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고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부정 유통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근 여러 지자체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는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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