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배준영 “선관위, 정부·여당 영향권…특검 추천은 제1야당 몫 돼야 공정”

MBC라디오 2026. 6. 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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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선관위, 중앙만 국감…255개 지방 선관위는 사각지대
- 중앙-지방, 업무·권한 달라…직접 현장 보고 시정 요구해야
- 국회서 중앙선관위 변죽만 울리지 말고 ‘지방’ 감사해야
- 작년 국회법 개정안 발의…다수당 의지 부족
- 與, 국민투표법은 전광석화…선관위 견제 법안엔 반응 無
- 독립성 우려? 이미 중앙도 국감…지방도 예외 안 돼
- 휴가·채용 논란 등 내부 자정 안 되니 국조·특검 가자는 것
- 선관위원장, 겸임 말고 상근으로 가야 조직 장악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개혁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배준영 > 네, 안녕하세요. 배준영 의원입니다.

☏ 진행자 >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였죠?

☏ 배준영 > 지금 선관위가 가장 비판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배준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매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255개 시군구선관위는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하고 투개표 중단 관련해서 핑퐁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쿠리 투표라든지 채용 비리라든지 이번 사태라든지 사실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재위나 교육위를 하다 보면 무슨 지방의 한국은행 본부라든지 인천·서울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장을 다 보고 국정감사를 하는데 중앙선관위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관위도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게 국회법을 바꿔서 매년 가을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는 선관위 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큰 틀과 방향은 제시를 하지만 실질적 선거 사무는 지역 선관위에서 알아서 다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 배준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255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 인쇄되는 매수를 다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잠실인가요? 강남 같은 데는 50% 넘게 하고 옹진 같은 데는 100%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제 중앙하고 지역하고 업무 분담이 있고 또 권한과 책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다른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지방을 현장까지 가서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건 국회가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자 이 얘기인 거죠? 취지는.

☏ 배준영 > 그렇죠. 매년 지방에 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봐야지 맨날 과천이나 국회에서 중앙선관위만 변죽만 울리다가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제도화해서 하면 이런 착오가 없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지역선관위도 국회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효과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 배준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이 국회법 개정안 언제 발의하셨어요?

☏ 배준영 > 작년 3월에 발의했으니까 꽤 됐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했으면 작년에 통과가 돼서 지방선관위에 A부터 Z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투개표 상황이라든지 선거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저희가 미리 점검을 하고 했으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죠.

☏ 진행자 >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처리가 안 된 게 민주당 책임이다, 이 말씀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 배준영 > 저는 다수당이 좀 의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행안위도 1년 해보고 중앙선관위도 여러 가지 현안 질의라든지 국정감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개혁안 발의하고 상임위에 계류하고 그리고 뭉개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2월인가요. 개헌의 관문이라고 하는 국민투표법은 민주당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전광석화같이 그냥 단독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방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같은 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법관이 겸임하면 잘 안 되니까 금지해야 된다. 또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저희가 내세웠는데 민주당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 의원님이 법을 내셨는데 감사원법인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선관위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내시고 저희가 특별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모기를 잡는데 무슨 대창을 쓰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발본색원하는 입장에서 같이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선관위의 업무는 선거 관리고 선거 행위의 주체 가운데 하나는 정당이잖아요. 정치인들인데 이제 그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게 국회고 그래서 국회가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개입해 들어가서 하면 선관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작동된 것으로 볼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취지대로라면 저희가 선관위를 국정감사도 하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

☏ 배준영 > 네.

☏ 진행자 > 그래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관위 조직 안에 상설 감사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 조직 내부에서 자정을 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자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한다, 특검을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직무 감찰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직무 감찰은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그게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잘 반영해서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게 강제성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를 부당하게 쓴다든지

☏ 진행자 > 선거 있는 해에 간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 배준영 > 네, 그런다든지 가족 회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런 채용을 한다든지. 그때 감염병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소쿠리에 담아서 그것을 전달해서 투표함에 넣는다든지 정말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선거를 외치는 2030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그 목소리를 가벼이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6·10항쟁이 있는 날인데 16개 대학교 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정치색을 다 빼서라도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선관위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나오고 있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아예 그걸 배제를 하고 상근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배준영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인천에서 한 세 군데인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지연돼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여러 위원장들이 밤12시가 넘어서 인천시 선관위를 찾아갔는데 선관위원장님이 법관이시죠. 못 만났답니다. 퇴근을 하신 모양인데, 법관이 사실 선관위 업무에 정통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가다 보니까 조직 장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총장하고 상임 선관위원이 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노동위원회라든지 다 상근하는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관으로 중앙선관위라든지 선관위원장을 하게 되면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정작 업무는 안 챙기니까 사실 선관위 직원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엉뚱하고 나태한 사람한테는 참 더없이 클 수 있는,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 진행자 > 속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겠고 아무튼.

☏ 배준영 > 네. (웃음)

☏ 진행자 >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참 이것도 난감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한 배경에는 선관위 업무의 특성상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정당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야 공히 모두 중립적이라고 평가받는 합의된 인물이 아니고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한 것 같다라는 추정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걸 배제하면 여야가 정말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 내지 임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 배준영 > 여야 합의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한 예는 제가 지금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의석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밀리기도 하고 조금 그런 예는 있는데, 법관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해관계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척 사유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법 관련해서 소송이 나면 그 재판을 누가 합니까.

☏ 진행자 > 법원에서 하죠.

☏ 배준영 > 법원에서 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배준영 > 그런데 법원의 최고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대법관이고 그런데 자기들이 문제 삼아서 수사 고발하고 이런 것을 중앙선관위에, 자기가 말하자면 신고하고 자기가 판단한다? 이런 시스템이 되고 말거든요.

☏ 진행자 > 그런 면이 있죠.

☏ 배준영 >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마지막으로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데는 여야가 공통분모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을 만약에 가동하면 특검추천권이 국민의힘 안을 보면 여당 추천권은 빼버린 건가요?

☏ 배준영 >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잠깐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폴리뉴스와 KNA25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8.2%라고 해서 데드크로스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 사이 11.7% 하락했는데 이 교차 분석 결과 선관위의 신뢰도와 대통령 국정 평가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됐고 이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 하락이 단순히 특정 기관에 대한 평가를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과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선관위 위원이 9명이지만 대통령,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여권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위철환 선거관리위원장 대행이시죠. 이분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특검이라는 게 사실 법 취지가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중립적인 특검이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목상은 독립기관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여당이 아닌 제1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지 백혜련 의원 민주당 안을 보니까 각 세 당에서 여야에서 다 한 명씩 하는데 그러면 정부 여당한테 유리한 대통령한테 유리한 사람을 해버리죠. 그러면 특검 하나마나입니다.

☏ 진행자 > 이건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게 대별된다는 점만 확인하고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배준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조금 전에 배준영 의원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게 폴리뉴스와 KNA25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6월 7~8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3,62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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