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실업크레딧: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됨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실업크레딧: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됨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구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l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l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l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A.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500,000원(10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45,000원
B.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 보험료율 9% = 63,000원
인정소득 500,000원(10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45,000원
B.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 보험료율 9% = 63,000원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A. 연금보험료 45,000원 * 25% = 11,250원
※ 75%에 해당하는 33,750원은 국가에서 지원!
B. 연금보험료 63,000원 * 25% = 15,750원
※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
※ 75%에 해당하는 33,750원은 국가에서 지원!
B. 연금보험료 63,000원 * 25% = 15,750원
※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
l 실업크레딧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실업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