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확정...제주 43만명 15만원씩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시 제외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확정하면서 제주에서만 약 43만명이 지급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30일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 비수도권인 제주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1인 8만원, 2인 12만원, 3인 19만원, 4인가구 22만원 이하다. 가구 내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혼재된 경우 2인 14만원, 3인 24만원, 4인 30만원 이하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 등이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 이에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39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제주는 소득 하위 70%인 약 47만7000여명이 지급 대상이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4만1671명은 1차 지급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246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지급률은 92.9%다. 이번에 발표된 2차 지급은 1차를 제외한 약 43만명이다. 지급액은 약 667억원으로 추산된다.
2차 지원금 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3일 오후 6시까지다.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도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금융기관은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SC제일·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수협·농협·축협·신협, iM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 등이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제주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5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까지 사용처를 확대했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신청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