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신고 누락' 이순희 강북구청장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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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전세금 4억원을 누락해 고발된 이순희 강북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6·1 지방선거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취임 이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A씨 소유 건물 전세금 4억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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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전세금 4억원을 누락해 고발된 이순희 강북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6·1 지방선거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취임 이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A씨 소유 건물 전세금 4억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에 한 데이케어센터가 전세로 들어와있는데 해당 전세금을 누락한 것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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