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권 의결 배경은…野 '정권 몰락' 반발[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치부 박정환 기자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위헌성이 짙은 법안들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정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쌍특검법, 즉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이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한건데요.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미 위헌적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끝에 부결됐지만 야당이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건가요?
[기자]
먼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설명입니다.
잠시 한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대폭 확대됐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나 수사 방해 행위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언제쯤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기자]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법안들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예고해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은 정부에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로 행사할 수 있는데, 시한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이 기간 중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수로 취임 후 24번째가 되는데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또 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건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이 108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반헌법적이고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권 내에선 이탈표 변수와 지지율 하락세 등 정치적 부담도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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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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