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담배도 버젓이 중고거래… 불법유통 플랫폼된 당근마켓

김수연 2023. 1.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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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도 다수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경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전자담배 전용 스틱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소관인 기재부가 법에 따라 처벌을 할 일이고, 디바이스의 경우 기재부가 담배사업법상 법적 정의를 전자담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해야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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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믹스·아이코스 캡 등 판매
담배사업법 위반불구 불법 유통
미성년자가 구매해도 처벌 모호
디바이스 경우 법 개정해야 가능
당근마켓에서 거래된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2.0'. 당근마켓 캡쳐

청소년들도 다수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경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에는 릴 하이브리드 2.0 디바이스와 전용 스틱인 '믹스'를 판다는 글이 게재됐다. 또 다른 이용자는 릴 하이브리드 2.0 디바이스를 무료나눔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아이코스 캡 제품을 무료나눔 한 사례도 있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 잎을 사용하는 믹스, 핏, 히트 등 전자담배 전용 스틱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자격이 없는 당근마켓에서 이 같은 제품이 거래되는 것은 담배사업법 위반이다.

주로 거래되는 모델은 '릴 하이브리드 2.0', '아이코스 듀오' 등 각각 KT&G,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이 2019년, 2020년 출시한 구형 모델들이다. 최근 나온 전자담배 신제품으로 교체한 사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구형 모델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릴 전용 스틱인 '핏', 아이코스 전용 스틱인 '히츠'가 포함된 릴 디바이스도 당근마켓에서 팔렸다. 'GS25 반값택배'로도 제품 전달이 가능하다는 판매글도 일부 있어, 제품이 미성년자에게도 전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하고 지정 소매인만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당근마켓에서 개인이 전용 스틱을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담배사업법 제27조2의 제2항 제1호를 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근마켓의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당근마켓은 이에 대해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전자담배'를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자동신고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담배'로는 검색이 안되지만, 대신 '릴 하이브리드', '아이코스' 등 제품명으로 검색하면 다수의 관련 게시물을 볼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법망 '사각지대'와 허술한 모니터링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자담배용 스틱을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청소년들에게 팔아도 처벌하기가 모호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전자담배 전용 스틱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소관인 기재부가 법에 따라 처벌을 할 일이고, 디바이스의 경우 기재부가 담배사업법상 법적 정의를 전자담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해야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뿐 아니라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담배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조금씩 강화하고 있지만 예산을 크게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기재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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