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문가’ 변호사 가담…3달 만 116억원 뜯은 사기 일당
‘코인 전문가’ 행세 변호사, 범행 자금 세탁 가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37)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사기 가상화폐라고도 불리는 ‘스캠 코인’을 발행해 판매하고 3개월 만에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총책 아래 코인발행팀,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브로커를 통해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방을 통해 국내 대형거래소에도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코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이들은 시세조종업자 등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가격을 띄운 뒤, 코인을 팔아치웠다. 이 코인은 90일간 거래가 막힌 일명 ‘락업’ 코인이었다.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세탁됐다. 일당은 이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유흥을 즐겼다.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 B(45)씨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금세탁 조직원을 영입해 100억원 상당의 코인 판매금 세탁을 주도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이미 확보돼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1월 경찰로부터 단순 사기 범행으로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해 코인 사기 범죄집단의 존재를 밝혀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고가의 외제차, 현금 8500만원,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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