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수억 가로챈 60대 남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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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6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화장품 회사 대표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지분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7억 7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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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꽂이 등 생활 모임 참여해 투자 사기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6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화장품 회사 대표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지분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7억 7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내나 지인이 다니는 꽃꽂이 등 생활 모임에 참여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광주와 여수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사기를 벌이다 기소돼 재판받던 도중 부산에서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고수익 배당금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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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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