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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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조력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약 25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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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조력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약 25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검찰이) 아무 것도 없이 기소해서 이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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