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종이서류 없이 수산물 통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최초로 수입과 수출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9일 알렸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SOAP)을 활용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되며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자검역증명서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준비를 마쳤고,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수산물 수입으로는 호주, 필리핀, 페루에 이어 네 번째, 수출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검역건수 기준으로 수산물 수입국 1위 국가이면서 넙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하여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1만4천여 건의 한국-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절감과 서류우편비용 연 10억7천7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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