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법 위반 처음 기소된 대표 ‘유죄’ 판결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21.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건설사 A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축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건설사 대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건설사 A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회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 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