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법 위반 처음 기소된 대표 ‘유죄’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건설사 A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대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건설사 A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회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 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외국인 입맛엔 신라면보다 이것?…해외서 매출 80% 폭증했다는데 - 매일경제
- 운동권의 타락, 결국 돈이었다…거장이 해부한 대한민국 - 매일경제
- “미리 사재기했는데 큰일이다”…2차전지 핵심 ‘이것’ 가격 폭락중 - 매일경제
- 그돈이면 싼타페·쏘렌토 대신…‘국산차값’ 독일차, 신형도 가격파괴? [카슐랭] - 매일경제
- “고금리에 영끌족 조급했나”…가계빚 1875조6000억원 ‘사상최대’ - 매일경제
- “유럽 1번 갈 바에 한국 5번 간다”...日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몰리는 이유 [여행가중계] - 매일
- 혹시 나도 먹었나?...‘대마 젤리’에 일본 발칵, 내달부터 금지 - 매일경제
-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 LH·GS건설, 입주자 보상금 9100만원 제시 - 매일경제
- “대기자 3만8천명, 난 못샀다”…‘먹통 LG 우승턱’ 2시간만에 종료 - 매일경제
- 천하의 앙리도 놀란 정상빈의 멀티골 활약! 황선홍호, 프랑스 U-21 안방서 3-0 대승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