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지원중단' 아리셀 유족, 화성시장실 점거
시 "친인척 등 지원 법적근거 없고
숙박시설 제공기간도 7일이 원칙"
아리셀 참사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화성시장 집무실 앞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숙식 지원을 친인척 및 지인은 오는 10일까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31일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유족에게 통보하면서다.
화성지역 노동시민단체는 9일 오전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화성시는 일선 공무원에게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반인권적 업무지시 하지 말라 ▶화성시는 피해가족협의회와 대책위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화성시는 추모할 권리를 인정하라 ▶화성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등 요구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했다.
한 유가족은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 특성을 지닌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지원하고 있는 피해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재자매 15명, 친인척 66명 등 총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다.
유족 중 일부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숙식비용은 시가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재자매로 규정돼 있고,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화성시도 지원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가족 "중국인 유족 특수성 고려해
사태 해결시까지 숙식제공 유지해야"
또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도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과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한 유족들이 입국할 수밖에 없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상 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식에 대해선 7일 지원이 원칙이나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며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아리셀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층 시장실 앞에서 고성으로 항의,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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