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최대 3억' 국가 책임 커졌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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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현재 국회 심의 중)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과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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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위험으로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면서 정부가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현재 국회 심의 중)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과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과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12월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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