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타벅스 텀블러도 혹시?’…62억원 어치 가짜 텀블러 팔아 치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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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 상표를 위조해 텀블러를 제작·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상품을 제작해 유통한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해 위조 텀블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표가 없는 무지 텀블러 본체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스타벅스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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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 상표를 위조해 텀블러를 제작·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유통한 가짜 텀블러만 13만 개인데 정품 시가로 치면 62억원에 달한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상품을 제작해 유통한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총책 A(53)씨와 유통책 B(46세)씨, 자금책 C(65세)씨, 제조책 D(62세)씨 등이다.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해 위조 텀블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표가 없는 무지 텀블러 본체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스타벅스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 텀블러 뚜껑과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국내에선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을 제작했다. 여기에 텀블러 본체와 부자재, 속지 인쇄물 등도 제작, 텀블러 완성품을 만들어 유통했다.
이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통한 가짜 텀블러는 약 13만 점이다.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서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팔았다.
이들의 범죄는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단계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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