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외도 알고 폭력성 심해진 아내, 팔까지 물어뜯어…이혼 가능하나요"

김송이 기자 2023. 3.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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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저질렀다 아내에게 들킨 남편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을 보냈다.

A씨의 경우에도 박 변호사는 "A씨에게 유책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 역시 지나친 집착과 폭언, 폭행, 감시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면이 있어 보여 아내가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측면을 잘 소명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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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외도를 저질렀다 아내에게 들킨 남편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을 보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에 10대 딸과 아들을 뒀다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때문에 오랫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해왔다며 최근 우연히 아내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상처받은 아내의 표정에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 불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결심하며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그만 아내에게 현장을 들키고 말았다.

A씨는 아내에게 거듭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다행히 아내도 이혼을 원치 않아 이후 부부는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 등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서로 노력했다.

하지만 아내는 변하고 말았다. 늘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멀쩡히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A씨의 팔을 물어뜯는 등 폭력성까지 보였다.

A씨는 "제 잘못이 더 크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 News1 DB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오기와 보복의 감정만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 등 유책주의를 강행하는 것이 지나칠 때에는 이혼 청구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대방 역시 혼인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없거나 이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재산 등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됐거나 한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나온 사례가 있다.

A씨의 경우에도 박 변호사는 "A씨에게 유책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 역시 지나친 집착과 폭언, 폭행, 감시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면이 있어 보여 아내가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측면을 잘 소명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봤다.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인 A씨도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양육권을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자녀의 복리"라며 "비록 유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양육권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와 살 것인지 택해 양육자 지정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상간자이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쌍방이 잘못하긴 했지만 A씨의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고, 가정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A씨가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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