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자연산 전복’?…인터넷은 ‘불법 어획물’ 사각지대
[앵커]
사라져가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마다 잡으면 안되는 기간, 즉 금어기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9월에서 10월까진 잡으면 안되는 자연산 전복이 온라인에서 공공연히 팔리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조 한가득 들어찬 전복들.
모두 전남 완도에서 출하된 양식 전복입니다.
이렇게 전복 채취가 금지된 9월부터 10월까진 수산물 시장에서 자연산 전복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임미정/수산시장 상인 : "(금어기라) 그래서 양식만 있어요. 제가 아는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은 (금어기 어획물을) 그렇게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선 '자연산 전복'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자연산 전복입니다.
채취가 금지된 기간인데도, 주문한 지 3일 만에 손쉽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금어기인 국산 대게와,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새끼 오징어도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어획물이 공공연히 판매되지만, 단속은 미흡합니다.
[지정훈/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장 :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거 관련해서는 위판장이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시장에서보다는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측의 자체 감시는 아예 없는 수준.
현행법은 불법 어획물을 유통만 해도 처벌받게 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불법 어획물이 적발된 338건 중 유통 플랫폼이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문금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우리 수산물, 또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쿠팡과 11번가는 소명되지 않은 어획물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하고, 자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도 온라인 감시 TF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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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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