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목 졸려 숨진 여성 BJ···범인은 1200만원 후원한 40대 남성이었다

정지은 기자 2024. 9. 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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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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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 1200만 원 후원한 남성과 성관계 도중 '질식사'
검찰 "그만하란 말 듣고도 멈추지 않아"···30년 구형
이미지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전처 송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을 지적했으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약 1200만 원의 돈을 후원한 김 씨와 올해 3월 초부터 여섯 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왔다.

범행 직후 김 씨는 A씨의 집을 세 차례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렸다.

다만 김 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라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금융 계좌, 카드 번호 등을 태블릿 PC로 찍고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찍고 나중에 생각하려고 했다"라며 "(자금 인출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구형 직후 "카톡 대화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며 "호흡 정지 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을 확인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와 송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4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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