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前 총리 뒤통수 때린 50대, 1심 집행유예 선고

홍인석 기자 2024. 9.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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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前) 국무총리의 뒤통수를 때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허씨가 손바닥으로 황 전 총리의 뒤통수를 한 차례 가격한 것이다.

허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 황 전 총리의 정치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허씨가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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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거부 관련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황교안 전(前) 국무총리의 뒤통수를 때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25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황 전 총리를 발견했다. 이때 허씨가 손바닥으로 황 전 총리의 뒤통수를 한 차례 가격한 것이다. 허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 황 전 총리의 정치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지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합법적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으로 직결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허씨 범행은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엄중하다”며 “황 전 총리는 허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허씨가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인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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