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GB 전기차 충전 사업자 선정 논란 “나홀로 불이익… 억울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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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줘 탈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30일 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GB) 훼손 방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배치계획 고시 및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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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아직 최종 아니다” 해명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줘 탈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30일 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GB) 훼손 방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배치계획 고시 및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선정 기준은 충전 주차면수, 세차장과 사무실 등 부대시설 면적, 건축 및 시설 배치, 조경 면적, 연접도로 너비, 환경평가 등급, GB 거주기간 등을 100% 정량 평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자연생태계 파괴 및 훼손발생 우려지역, 역사·문화·향토적 가치 있는 지역, 교통사고 우려 지역, 위법 행위가 있는 신청지 등은 제외하고 동점자 발생 시 신청지 자가소유 여부, 대지화 정도 등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권역별로 은행·안현동 등 북부권 2곳, 정왕·월곶동 등 남부지역 7곳 등 총 9곳이 신청해 북부권 1곳에 남부권 2곳 등 모두 3곳을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3곳은 향후 1년 6개월 내 형질변경 등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왕동 596번지로 신청했다가 최종 탈락한 A씨는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에 확인한 결과 신청한 부지 옆 시유지에 불법 크레인 주차가 탈락 사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크레인을 잠시 주차해 놓은 곳은 신청한 부지도 아니고 시유지인데 그게 탈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거주기간이 오래 돼 높은 점수를 받았고 탈락할 이유가 없다”며 “움직이는 크레인을 신청 부지도 아닌 곳에 세워 놓은 게 탈락사유라면 다른 부지에는 불법사항이 있는데도 선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전체 부지를 다 둘러 보지 못했고, 지적측량을 못하다 보니 유관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이의신청기간이고 선정된 사업지도 우선순위자일 뿐 최종 선정이 아니다. 세부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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