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허구역 재지정...내년 4월까지 연장

조회 2582025. 4. 3.

토허구역 아파트 '갭투자' 차단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8㎢ 구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 현대건설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에 대해 토허구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가 금지된다. 따라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시가 발표한 토허구역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이다.

자양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 네이버 블로그 '매물부자 현서씨' 캡처

또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허구역에 추가됐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서는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키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대상이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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