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3년으로…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신민정 기자 2024. 9.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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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3년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은 현행 8살(또는 초등학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부부가 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각 1년6개월씩 모두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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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3년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세 법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4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은 현행 8살(또는 초등학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부부가 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각 1년6개월씩 모두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렸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살에서 12살로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이 가운데 유급휴가일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양육비 선지급법)도 가결됐다. 양육비 선지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우선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로 여성가족부는 내년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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