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 단속에도 침대·욕실 떡하니…제보자 최대 2억원 포상금
장연제 기자 2023. 3. 20. 17:04
최근 밀폐된 공간에 침대, 화장실까지 갖춘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 달 사이 서울시에서만 4곳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룸카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2곳,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곳 등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된 2곳은 방에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제보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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