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맞았잖아"…장난치던 4살 아들 머리채 잡은 아빠 '집유'

류원혜 기자 2023. 11. 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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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던 4세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머리채를 잡고 흔든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군(4)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B군 장난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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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장난치던 4세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머리채를 잡고 흔든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군(4)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B군 장난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군의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에게 한 신체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아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A씨와 B군 관계를 고려해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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