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였던 주가조작, 뒤집혔다”… 김건희 2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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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핵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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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맡긴 행위 ‘투자’ 아닌 ‘가담’ 판단… ‘묵시적 청탁’도 인정

1심의 핵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 “계좌 맡겼다”에서 “가담했다”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역할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제공과 거래 관여는 있었지만 시세조종을 직접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선을 넘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약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기고 주식 거래를 일임한 행위, 그리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과정이 시세조종 흐름과 맞물렸다고 봤습니다.
이를 단순 투자로 보지 않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청탁 없었다”는 1심 깨져… 금품 수수 전부 유죄 인정
통일교 금품 수수 부분도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돌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인 부탁이 없어도 관계와 상황을 통해 청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 여론조사 의혹은 그대로 무죄… “이익 입증 부족”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인에게만 제공된 것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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