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한국 22번째

조아라 2022. 11.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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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와 해학이 녹아있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탈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른 등재 신청서 46건 가운데 '한국의 탈춤'이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했다며 모범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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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와 해학이 녹아있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탈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이다.

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의 등재 여부를 심사한 뒤 "탈춤은 구전 전통과 공연예술 그리고 춤, 음악, 연극과 같은 전통을 비롯해 탈을 만드는 전통기술 등을 통해 표현된다"고 전했다. 이어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라며 "각 지역의 문화 정체성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른 등재 신청서 46건 가운데 '한국의 탈춤'이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했다며 모범 사례로 꼽았다. 탈춤은 이달 초 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 등재가 확실시됐다.

우리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예술로 꼽힌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면서도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학계에서는 우리 탈춤이 단순한 '탈놀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부조리나 갈등, 도덕적 모순 등을 유쾌하게 풍자하면서도 그 끝에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춤과 차별된다고 본다.
 

사진=연합뉴스


탈춤은 국내 무형유산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부터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포함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에서도 문화가 크게 확산했다. 이번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이 있다. 시도무형문화재는 강원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 경기무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경북무형문화재 예천청단놀음,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오광대와 김해오광대 등이다. 이로써 한국은 총 22건의 인류무형무화유산을 가진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해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번 대표목록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 탈춤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며 "문화재청과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룬 쾌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탈춤이 우리 무형유산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 전 인류가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인류의 공동 무형유산이 되도록 열심히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복을 입고 모로코 회의장을 찾은 최 청장은 등재가 확정되자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 대표로서 무형유산의 보호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며 각 위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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