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안에 알아가는 탄핵심판 결정문

조회 4,348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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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거야?
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주요 부분을 짧게 정리해보자면요...

1.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어요. 이후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가결시켰어요.

2. 이번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사법 심사할 수 있는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3.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탄핵 과정에서 법사위의 조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발의하는 것이 국회법(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절차상 문제를 주장했어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4. 탄핵은 언제 이뤄지는가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봤어요. 다만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죠.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것.

5. 비상계엄은 적법하게 이뤄졌는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국정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부 언급*하면서도, 국가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or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죠.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들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진 않았다고 본 거예요. 이 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 역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비상사태는 아니었다고 했죠. 나아가 계엄 선포 당시에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예산안 삭감에 따른 미래의 치안 불안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어요.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6. 병력을 동원해야 했는가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가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봤어요. 부정선거 의혹 역시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고 봤죠. 또한, 비상계엄은 선포되는 즉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에,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고자 했다면, 기존의 방법*을 써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호소했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군사상 필요, 공공질서 유지 등 병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대국민담화, 탄핵 제도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행사 등

7. 계엄 선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가 :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만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심의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긴 했지만,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연락이 아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한 점 + 일부 장관은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법한 소집 통지가 없었다고 본 거에요. 나아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관련해서 의견 낼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다고 봤죠. 이 외에도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점, 계엄 선포 당시 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은 점,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점 등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어요.

8. 국회에 군인/경찰을 투입한 것은 위법인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군경을 투입했다고 판단했죠. 헌법, 대의민주주의, 헌법상 권한,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본 거예요.

9. 이번 포고령 발령은 위법인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어요. 국회 활동, 정당 활동, 정치활동,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죠. 헌법,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헌법상 권한, 영장주의, 계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본 거예요.

10. 이번 선관위 압수수색은 위법인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어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만큼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군대를 동원해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봤죠.

11.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는 위법인가 : 헌법재판소는 법조인(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와 연결되어 이뤄졌다고 봤어요. 또한, 이러한 시도가 현직 법관들을 압박해서,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봤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본 거예요.

12.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가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중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요.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본 거예요.


이로부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을 짧게 정리해보자면...

1. 그간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며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감액만 진행되었어요. 이 외에도 정부/야당 간 의견이 엇갈리며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재발의/의결이 반복되었죠.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탓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인식하며 이를 타개하고자 계엄 선포 등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2.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립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봤어요. 이 부분에서는 국회에도 잘못(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해.)이 있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잘못(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해.)이 있다고 했어요.

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을 설득할 시간(약 2년)이 있었다고 봤어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국회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위기의식/책임감/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해서 야당/야당 지지자의 의사를 배제하려 해서는 안되었다고 판단했죠.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했다는 것.

4.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헌법개정안 발의 + 중요 정책 관련 국민투표 + 정부를 통한 법률안 제출 등을 시도했어야 했다고 봤어요. 설령 야당의 목적/활동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봤더라도,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야당 정당 해산 제소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했죠.

5. 이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건/절차 등이 충족/준수되지 않은 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봤어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 사람들은 뭐래?아래와 같은 반응이 이어져요.

1.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집회가 과열되거나 양 지지자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큰 사고가 없었어요.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수용하는 이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리얼미터 4월 1주차 여론조사 : 탄핵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견이 76.9%,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7.4%였어요. #관련 기사

한국갤럽 4월 4~5일 여론조사 : 탄핵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견이 81%,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7%였어요. #관련 기사

2. 지지층에 메시지 보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등의 메시지를 냈어요. 이에, 승복 관련 메시지가 없었다는 해석도 나와요.

3.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당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다음 대선일은 6월 3일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에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대선 주자들이 사무실(선거 캠프)을 꾸린다는 말도 나와요.

4.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었던 정책(의대 증원 등)이 힘을 잃을 수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했던 법안(특검 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 N줄 요약 ]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했어요.

2. 야당과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대신 요건/절차 등이 충족/준수되지 않은 계엄을 선포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죠.

3. 이에 따라, 6월 초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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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4일, 카카오톡이 잠시 버벅인 이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청구 인용 결정이 생방송 된 이후, SNS 트래픽이 크게 늘었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데요. 이에 카카오톡 등에서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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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에 맞을 경우, 치매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과 관계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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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4.1~4.2) 중국이 대만 포위/봉쇄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만 역시 중국 측 공격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벌이며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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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 덜컹
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주 월-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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