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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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둘 이상 실제로 부모님의 부양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 인적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권을 받고, 전례가 없었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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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이나 소득 없는 부모, 자녀가 공제 가능
형제자매 나눠 받진 못해…부양 사실 입증해야

연간소득은 △종합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급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셋 중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더한 값으로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둘 이상 실제로 부모님의 부양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 인적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권을 받고, 전례가 없었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형제자매라도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첫째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둘째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둘째는 부양 요건이 위배돼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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