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에서 해임으로… 조국 징계 수위 낮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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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던 조국혁신당 조국(사진) 대표가 결국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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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해임도 과도… 소송 계획”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후 올해 2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해임과 파면은 근로관계를 강제로 박탈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해임은 ‘3년간 재임용 불가’, 파면은 ‘5년간 재임용 불가’ 등의 차이가 있다.
다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역시 과도한 징계라는 입장이어서 서울대로부터 최종결정문을 받으면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 결정 후 최종결정문이 전달되는 데는 2주가량이 소요돼 다음 달 초쯤 조 대표 측의 후속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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