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하면 실명 공개

백준무 2023. 3. 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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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실명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칙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검거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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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개 규칙 개정안 시행
“범인 검거 등 국민 협조 필요시”
사건공개심의위 절차는 폐지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실명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검거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과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 등만 공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신상 공개 전에 여는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조기 체포를 위해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심의위 회의 절차가 도주자 검거에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규칙 개정 전에는 피부착자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개별 사안마다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과거 성폭력 범죄나 살인, 강도, 미성년 대상 유괴범죄 등에 한해 이를 적용한 것과 달리,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2009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피부착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2017년 11건에서 2021년 19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10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 2월에도 한 30대 남성이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사장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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