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빚은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단독(판사 이원식)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단계에서 비틀거리며 술냄새를 풍겼고 차량 열쇠를 요구해도 찾지 못했으며 측정에 1시간 가량 시간이 소요된 점을 반영했다"며 "음주측정 거부혐의가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승진이 머지않았으니 선처하면 사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간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시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일자 최근 회의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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