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김지영 2024. 10.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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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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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범한 시민인 피해자들은 참사 당일 시간을 보내고 일상에 돌아갈 거라 기대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으로서 구체적인 법리를 따져야 한다”며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이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긴 어려워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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