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1,933명

이동우 2022. 11.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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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가 천9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천5백만 명 중 2.6%인 39만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16년만 해도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그쳤는데 불과 5년 사이에 6.7배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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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가 천9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천5백만 명 중 2.6%인 39만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20대 이하는 천933명으로, 이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택을 샀다기보다는 증여나 상속에 따른 금수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 전보다 50.5%나 급증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16년만 해도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그쳤는데 불과 5년 사이에 6.7배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최근 고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12억 원을 넘은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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