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중개 때 공동관리비 정보 설명 의무화돼

염창현 기자 2026. 8. 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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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소규모 주택 등의 매물을 소개할 때는 공동관리비 정보를 꼭 설명해야 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공동관리비 등의 정보를 미리 알게 돼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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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피스텔 중개 보수는 의뢰인과 협의한다는 조문도 명문화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바깥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소규모 주택 등의 매물을 소개할 때는 공동관리비 정보를 꼭 설명해야 한다. 또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를 결정할 때는 의뢰인과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일부 개정,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세대별 관리비 외에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실상 알기 힘들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 공동관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기존의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 설명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되면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하기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단독 입식 부엌·단독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구비) 중개 보수 결정 방식과 관련된 사안도 명확하게 했다. 현행 규정에는 공인중개사가 주택·비주택을 소개한 뒤 정해진 상한 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보수를 책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한 요율만 명시되어 있을 뿐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서로 다른 해석이 생기는 등 현장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도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는 조문을 만들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바뀜에 따라 조직 운영,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기존의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 윤리 규정 등도 이른 시일 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자질 향상과 함께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공동관리비 등의 정보를 미리 알게 돼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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