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무슨 죄’…태어나보니 교도소 영아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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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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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수용자 55명 양육자 누군지 몰라
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8일 “교도소 내 양육환경 개선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올해 7월 기준 여성 수용자 양육현황’에 따르면 ▲천안교도소 9명(남아 3·여아 6) ▲서울구치소 1명(여아) ▲서울동부구치소 1 명(남아) ▲인천구치소 1명(여아) ▲전주교도소 1명(남아) ▲제주교도소 1명(여아) 등에서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가 생활하고 있다.
이어 최근 5년(2019~2023)간 여성 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 유아는 ▲2019년 19명(임산부 8명· 양육 유아 11명) ▲2020년 18명(임산부 9명·양육 유아 9명) ▲2021년 21명(임산부 12명·양육 유아 9명) ▲2022년 26명(임산부 14명·양육 유아 12명) ▲2023년 22명(임산부 9명·양육 유아 1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총 8천267명으로 이들은 총 1만 2천79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 모 6천807명(82.3%) ▲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 (2%) 순으로 나타났으나,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하거나(51명), 누가 양육하는지도 모른다 (55명 )이고 답변한 수용자가 10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의 출산 관련해 제기된 인권 문제에 관한 자료는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며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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