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11월 25일 선고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9.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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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 공판이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를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30일 결심 공판에서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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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 공판이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를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30일 결심 공판에서 밝혔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가 내심으로 원했던 것(진술)은 당시 저를 엄하게 처벌받게 하려던 전 성남시장과 KBS가 짜고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약속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며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김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기껏 한 이야기가 ‘협의한 일이 있다’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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