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철거비 구상권…부산시 초강수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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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 보도에 맞춰 빈집세 도입과 철거 때 소유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한다.
시는 또 빈집 철거 때 국비 지원의 명문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제시한다.
장기 방치 또는 철거의 시급성이 있는 주택에 재산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빈집세 도입과 지자체의 강제 철거 때 빈집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이 입법화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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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27일 범정부TF회의 참석
- 장기 방치 재산세 중과 도입
- 소유주 동참 유도 인센티브
- 국비지원·법제화 공식 요청
부산시가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 보도에 맞춰 빈집세 도입과 철거 때 소유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한다. 시는 또 빈집 철거 때 국비 지원의 명문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제시한다.
시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범정부 빈집 정비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정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산시 제도개선 건의’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TF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했고, 이날 전국 17개 광역단체 빈집 정비 담당 부서의 실무진들과 회의를 갖는다.
시는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장기 방치 또는 철거의 시급성이 있는 주택에 재산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빈집세 도입과 지자체의 강제 철거 때 빈집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이 입법화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주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와 공고게재 절차를 거쳐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금을 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시는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빈집을 철거한 소유주에게 토지세 대신 주택세액을 적용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나, 일시적인 세부담 완화로는 빈집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시는 빈집 소유주들이 주택세보다 비싼 토지세 납부 저항 심리가 큰 만큼 철거 이후 주택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빈집 현황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중구난방인 통계의 일원화도 촉구한다. 특히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는 상당수의 빈집이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좁고 가파른 언덕에 밀집해 있어 1채당 1400만 원에 달하는 철거비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추가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빈집 소유주들이 철거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국제신문 보도를 반영한 대책이다. 시는 철거비를 1채당 2000만 원까지 올려 정비에 속도를 내려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김효숙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국제신문의 ‘부산 빈집 팬데믹’ 시리즈로 지역사회가 조속한 빈집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점 등을 TF회의 때 언급하면서 빈집 정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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