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휴대폰 지원금’ 어떻게 바뀌나?

이서영 기자 2025. 7.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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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시지원금 15% 상한 폐지
불법 단말기 지원금도 이젠 합법
지원금 조건 등 계약 명시 의무화
‘단통법 폐지’ 무한 경쟁 ‘촉진’
/연합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7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은 더욱 자유롭게 다양한 가격 정책과 프로모션을 펼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에게 더 경쟁력 있는 혜택과 폭넓은 단말기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바뀐다.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기존처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받지 않게 된다.

통신사와 유통점은 요금제나 가입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 영업 경쟁을 벌일 수 있다. 그동안 '불법 보조금'으로 취급됐던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도 가능해진다.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까지 포함한 전체 지원금은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25% 요금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허위·과장 설명 금지 ▲판매점 승인 표기 의무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강요 금지 등 관련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아울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기존 법률상 금지행위도 그대로 적용된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통신사에 ▲불완전 판매 방지 ▲계약서 양식 정비 ▲정보 제공 강화 ▲유통망 관리·감독 강화를 행정지도로 지시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매주 2회 이상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지원금 차별 방지 ▲정보 제공 강화 ▲공정경쟁 유도 등 내용을 담은 종합시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통신사·제조사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대책도 논의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정보취약계층의 소외,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