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44조원 관세 환급…'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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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담당 부처가 244조원에 이르는 관세를 환급해주는 절차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660억 달러(244조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을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가동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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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6천여개 업체에 244조원 규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담당 부처가 244조원에 이르는 관세를 환급해주는 절차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660억 달러(244조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을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가동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케이프'(CAPE)라고 이름 붙여진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업체가 수입신고 건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통합 처리할 계획이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해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는 약 5만6497명이며 액수는 1270억 달러(175조 원)이다.
여기에 수작업을 통해 환급을 해야하는 액수도 29억 달러(4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CBP는 오는 20일부터1차로 환급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수입에 대한 관세와 단순 환급 신청에 대해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곳, 수입품 선적 건수로는 5300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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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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