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명에게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업주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청주시 청원구 무허가 마사지업소에서 약 5개월 동안 공무원, 군인 등 1228명을 상대로 11-15만 원을 받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청주시 청원구 무허가 마사지업소에서 약 5개월 동안 공무원, 군인 등 1228명을 상대로 11-15만 원을 받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번 돈은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최초 경찰 단속 당시 영장이 기각되자 오히려 종업원을 늘렸다. 손님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적발 직후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속해서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 알선을 했고, 손님들에게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라고 전화까지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으며 지난해 9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업소 종사자 여성 B(32) 씨도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205만 원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휴 맞아 주문 쏟아지는 '망고시루'…성심당 "심란하다" - 대전일보
- 투신하다 6m 높이 전깃줄 걸린 여성, 주민들이 이불로 받아내 - 대전일보
- '62년간 단 4명'…유퀴즈 나온 '그 직업' 채용 공고 떴다 - 대전일보
- 대통령실이 만든 어린이날 홈페이지 - 대전일보
- 홍철호 "채상병 특검 받는 건 직무유기…대통령도 같은 생각"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윤 대통령 지지율 25-31%, 도대체 바닥은 어디? - 대전일보
- '전국민 25만원 지급' 국민 생각은?…반대 48% 찬성 46%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대통령 범인 취급" - 대전일보
- 이재명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할 것" - 대전일보
- 故 신해철, 56번째 생일 앞두고 'AI 新해철'로 돌아온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