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과 유사'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조현영 2022. 11. 22.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가진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22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가진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22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페나리딘은 펜타닐처럼 호흡 중추 억제 등 부작용과 오·남용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은 지정을 예고한 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유·제조 등이 전면 금지되고 지정 공고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