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통장에 돈 많아" 지인 돈 22억 편취한 50대 징역 7년

이준영 2024. 9.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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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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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봉사클럽 회장 맡아,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뇌물 주기도
창원지법 진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경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

이 경찰 수사관은 이후 해임됐다.

경남 진주지역 한 여성봉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22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고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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