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병·의원에 골프접대…공정위, 과징금 2.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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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에 달하는 골프 비용을 병·의원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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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에 달하는 골프 비용을 병·의원에 제공했다.
또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비에비비스타CC)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의 골프 예약도 도왔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보장된 예약 횟수를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었다. 골프장 이용료도 비회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이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처분 사실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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