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기대했는데”…‘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 17년 불복,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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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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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더해졌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지난 5월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 직후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다.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정씨의 공범인 김지선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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