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절반, 1년간 연차 6일도 채 못 쓴다” 이유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직장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만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무려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자세하게는 ‘6일 미만’이 41.5%, ‘6일 이상 9일 미만’이 13.3%, ‘9일 이상 12일 미만’이 12.0%였다. 월 1회꼴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15일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19.4%에 그쳤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노동자 비중은 20대(55.1%), 비정규직(61.0%), 5인 미만 사업장(62.1%), 일반사원(59%), 월 150만원 미만(68.6%)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휴가를 쓸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상급자의 눈치’(12.0%) 사유가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는 ‘동료의 업무 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반면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대답한 비율은 40.6%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10명 중 3명(32.8%)만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했다. 일반사원(32.0%), 20대(37.5%), 30대(35.0%)도 마음대로 쓴다는 비율이 낮았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근속기간에 따라 그 일수는 늘어나며 한도는 25일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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