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이용자 25만명, 빚 갚느라 소득 70% 넘게 써

안태호 기자 2026. 6. 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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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156만명 분석
DSR 100% 초과도 10만명
채무조정 상담 의무화도 추진
클립아트코리아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 중인 25만명이 소득의 70%를 넘는 금액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큰 고위험 이용자도 10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소득이 줄거나 갑작스러운 지출 충격이 발생하면 연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15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지난해 12월 기준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의 잔액을 보유한 156만1877명을 분석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알) 70%를 넘는 이용자는 25만728명(16.1%)으로 집계됐다. 디에스알은 한해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들은 연 소득의 70%를 넘는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디에스알이 100%를 초과하는 이용자도 10만3096명(6.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득보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현금 수령 노동자, 주부, 무직자, 사회초년생 등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정보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이용자도 8754명 있었다.

디에스알이 40%를 넘고 70% 이하인 이용자는 38만9468명(24.9%)으로, 전체 디에스알 40% 초과 이용자는 41.0%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에는 디에스알 40% 규제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 대출로 넘어간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이들은 사후 연체 관리보다 선제적인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금원은 대면 상담 과정에서 연체 발생 우려 이용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신용보증 신청의 88.7%(2025년 기준)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터라 적시에 상담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신청 단계에서 대출 상환능력을 점검해 채무조정으로 연계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한 뒤에야 지원 체계로 연결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 보증·대출 신청 단계에서 특정 디에스알 수준을 초과한 신청자에게 사전 채무조정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사전 채무조정 상담 의무화 방안은 현재 검토 단계”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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